지방 준공 후 미분양 특별혜택 기준
① 수도권 외 지역
② 전용면적 85㎡이하
③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
④ 사업주체가 사용검사.사용승인 후에도 분양되 않은 아파트
⑤ 2026년1월1일~12월31일 최초 유상승계취득
이 조건이 충족되면 다주택자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의 준공후 미분양 특별혜택 관련 더 자세한 문의는 분양사무소1800-2313....
